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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 '키, 몸무게 제한' 폐지하기로

김형주

입력 : 2007.08.06 17:38|수정 : 2007.08.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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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금까지 차별 논란이 있었던 경찰관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는 키 167센티미터, 몸무게 57킬로그램, 여자는 157센티미터, 47킬로그램을 넘어야 경찰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는 대신 업무 성격을 감안해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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