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불법으로 고객 자금을 모아 주식매매를 해 회사 측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증권사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모 투자증권은 지난해 한 지점 직원이 불법으로 모은 고객 자금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 등의 자기매매를 해 회사 측에 20억~30억 원의 손실을 입히자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위는 회사에 손실을 입힌 해당 직원을 면직하도록 하고, 지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증권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