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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보행자 '위험한 동행'…사고 잇따라

박세용

입력 : 2007.08.03 21:04|수정 : 2007.08.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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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보험적용도 안되고, 속도제한도 없고, 음주운전 단속대상도 아닌 자전거. 그런데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우이천변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 한 대가 67살 홍모 씨를 치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홍 씨는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전재형/서울강북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 자전거 탄 사람과 운동하러 나온 보행자가 1차 충격이 되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머리가 충격돼서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턱에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

자전거를 몬 55살 박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고 인명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받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로 붐비는 저녁이면 특히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전거를 몰다 중간에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전조등도 없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도 많습니다.

도로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차지했고 보행자들은 길 옆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김상국/자전거 운전자 : 자기 도로를 산 것 같이 세 사람 네 사람이 전용해서 가요. 그렇게 되면 나도 막 비키라고 말이야 니들 도로 샀냐고.]

[김미용/보행자 :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애가 많이 다칠 뻔 했거든요. 근데 그런 브레이크 소리 밟는 것도 제대로 안들려요. 솔직히 애들이 그런 걸 인식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겸용 도로는 서울시 자전거 도로의 대부분인 626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한해 2백만 대가 팔릴 정도로 자전거 수요는 늘었지만 도로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엉키면서 사고 위험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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