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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피서철인 요즘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 레저'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영업에 수자원공사와 관할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권의 상수원인 대청호입니다.
드넓은 호수 곳곳에 바나나 보트가 질주하고 한쪽에서는 수상스키 강습이 한창입니다.
[팔 쭉 펴고...엉덩이 너무 들었어. 좀 앉아. 오케이.]
물 위에는 보트를 정박할 수 있도록 바지선도 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대청호와 팔당호 등 상수원에서는 일체의 수상레저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바지선도 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데 대청호는 수질보호를 위해 아예 허가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돈만 내면 누구나 탈 수 있다며 피서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수상스키업체 사장 : (강습비는 얼마씩 해요?) 5명이 넘으면 5만원, 4명이면 일인당 6만원씩이요.]
하지만 취재진임을 밝히자 시치미를 뗍니다.
동호회 차원의 친목 활동이지 영업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상스키업체 사장 : 아무나 한번 살짝 사람 보내보세요. 안태워줘요. {일반인은 안태워 주나요?) 일반인은 안태워요. 회원에 가입해야만 탈 수 있어요.]
현재 옥천군 군북면 일원 대청호에는 3-4곳의 불법 수상스키장이 성업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옥천군과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이들의 불법행위와 상수원 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