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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키' 이재진도 1심 판결시까지 입대보류

입력 : 2007.08.03 16:11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젝스키스 출신의 가수 이재진 씨가 가수 싸이에 이어 입대가 보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3일 이 씨가 "병무청의 입대통보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씨는 싸이와 함께 당초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시까지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입대로 인해 이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대가 보류된다. 

1997년 남성 6인조 그룹 젝스키스로 데뷔한 이 씨는 2006년 2월 모 게임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으며 지난달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현역입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