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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병역의혹 제기' 지만원 씨 영장

이승재

입력 : 2007.08.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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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스템미래당 총재 지만원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제기한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지 씨와 함께 의혹을 유포한 공모자를 추가로 수사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씨는 올해 초부터 인터넷 게시판과 책자를 통해 "이 후보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