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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추격 피한 도주차량 사고 국가 책임없다"

김수형

입력 : 2007.08.02 09:59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해도 국가가 피해 차량에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신 물어내라며 한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로서는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다며 순찰차로 추격한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대전 톨게이브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옆 차선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8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게 되자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