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좀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좀 주세요."
"나한테 샀다는 얘기 하지마. 한 병에 6만원이야."
중병에만 한정적으로 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약을 구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사가 이 약을 팔다 걸려도 며칠간의 영업정지나 백여만원 정도의 벌금만 물면 될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니손님들을 끌기 위해 약을 파는거죠.
게다가 스테로이드 약물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 번 구입해 복용한 손님들은 다시 찾아와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 양심적인 의사나 약사들에겐 한 마디로 '좋은 돈벌이'가 되는거죠.
비단 '몸짱용'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신경통, 관절염, 독감 등에 대한 약을 조제하면서 환자들이 확실한 차도를 느끼게 하기 위해 의사가 이같은 스테로이드를 섞어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약청은 어떨까.
식약청은 상황이 이런데도 처음엔 별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약의 잘못된 사용마다 법령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법으로 규제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야말로 현장의 심각성을 모르는 한심한 설명이었는데요, 스테로이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약처럼 특별관리하는 미국 등의 선진국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이런 허술한 틈을 타고 운동선수들 사이에선 도핑에 잘 걸리지 않는 변종 스테로이드까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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