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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비만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비만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원장 윤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윤 씨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만도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비만 치료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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