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할 때, 향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둬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때 은행은 고객에게 시장 금리 변동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리도록 감독 규정에 명시됩니다.
이 제도는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부터 적용되며, 금리 상한선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5월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7조으로, 이 가운데 변동 금리형 대출은 93.6%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