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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별 대학정원 150명 이하로 결정

유희준

입력 : 2007.08.01 14:01|수정 : 2007.10.19 08:44


교육부는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며,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여건과 총 정원을 고려해 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150명 이하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로스쿨 설치와 정원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다른 전문대학원과 같은 수준인 12명으로 하고,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