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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침을 적용받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입니다.
우선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에게 학습지나 보험상품을 떠안도록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인사 고과에 반영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구입 강제' 나 '판매목표 강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레미콘기사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침 위반시 관련절차에 따라 고발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을 적용받는 4개 직종 특수 고용직 종사자는 모두 33만 3천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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