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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 대상"

차병준

입력 : 2007.07.31 17:29|수정 : 2007.07.31 18:03

국세청, "납세 의무 없는 것으로 오해 많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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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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