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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

차병준

입력 : 2007.07.31 14:22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 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