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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애정행각' 국정원 여직원 '해고 정당'

김수형

입력 : 2007.07.31 10:05


국가정보원 간부들과 애정 행각을 벌인 이유로 해고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6부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혼자인 A씨가 직장 상사들뿐만 아니라 수명의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며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질서를 해치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6년 국정원 직원에 임용된 A씨는 국정원 간부 등 여러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내부 감찰에 적발돼 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