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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문의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은 김영호 씨.
새로운 도량형 제도에 따라 익숙한 '평' 단위가 아닌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자니 아파트 면적 규모 자체를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영호/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잘 모르겠고요. 33평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33평형을 제곱미터로 따지면.]
이달부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 대신 '제곱미터'등 법정단위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한 달여 정도가 지난 지금도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몇 제곱미터라는 설명을 해주면 수요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몇 평쯤 되는지 되묻습니다.
[김영호/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 저희가 평형으로만 알고 있었지 평방미터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계산기로 두들겨봐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고.]
혼란스럽기는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마찬가집니다.
상담 때는 여전히 '평'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중개업소들과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대부분 종전의 표기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규석/공인중개업소 : 처음에는 저희가 제곱미터만 해봤지만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는게 이거 몇평이냐, 업무를 거의 못 볼 정도로 계속 문의하시니까 아예 옆에다 평을 좀 넣으면 되겠다 해서.]
'평'단위에서 '제곱미터'로 바뀌면서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은 제각각인 면적 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은 공동주택 면적을 표기할 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민간건설업체나 부동산 중개업계는 여전히 대부분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용면적은 분양면적의 80% 안팎에 불과해 같은 주택면적이라도 민간업체가 표기할 때가 공공기관이 쓸 때보다 더 넓게 됩니다.
당연히 수요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전용율로 표현을 할 것인지 또는 공급 면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정확하게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제곱미터 당 분양가로 표기해야할지 3.3제곱미터 분양가로 표기해야할지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면적 표기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기해야 하는지, 반올림 여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표기양식이 제각각입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서류상 면적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함영진/부동산 써브 실장 : 시세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마다 같은 아파트지만 제곱미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은 소비자가 실제 공보를 살펴보시고 거래라든가 청약에 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세부 지침 마련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도량형 제도!
그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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