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료 콘텐츠로 접속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액의 정보 이용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39살 홍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 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사진 콘텐츠로 연결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 번 접속할 때마다 2천9백 원의 정보이용료를 받는 등 46만여 회에 걸쳐 13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하고 싶어요" 처럼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점심 식사 하셨어요?"와 같이 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처럼 속여 열어 보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