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백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8년 2월부터 7년여 동안 대전과 충청지역 등 전국에서 부녀자 백여 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았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