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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으로 수령액-대상자 소폭 증가

박수언

입력 : 2007.07.30 16:00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번달부터 노령연금과 관련해 26만여 명이 평균 3.3% 정도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 60살이 넘어 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65세까지 정지된 만 3천여 명에게는 재직자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재혼으로 분할 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다시 지급이 재개되며, 본인연금이 있는 경우라도 유족연금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