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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배임 팬텀엔터 전 대표 불구속 기소

허윤석

입력 : 2007.07.30 13:4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다른 회사와 주식을 교환하면서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팬텀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9월 팬텀 엔터테인먼트와 플레이어간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플레이어 회사가치 평가 금액의 2배인 300억 원을 보장하기로 이면 계약을 맺어, 회사에 1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회삿돈으로 자신과 대주주의 변호사 비용 3억 원을 대납하고, 회삿돈 12억 원을 제3자에게 빌려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