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여대생 강도살인혐의 추가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평택, 안성, 충북 진천에서 남녀 3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고속도로에서 차량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 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40분께 평택시 서정동 송탄여성회관 주차장에서 이 모(39.여)씨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이 씨의 시신을 인근 장안동 농로 옆 논에 버린 혐의다.
이 씨는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안성휴게소 뒤편 도로를 지나다 길 가에 차를 세워 두고 있던 정 모(32)씨와 차량 진입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정 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2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차량인 진 모(27)씨의 카렌스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발생한 여대생 A(22)씨 피살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했고 A씨 몸에서 나온 피부조직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이 씨 가족(자녀)에게 채취한 유전자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A씨 살인혐의를 영장 피의사실에 추가했다.
이 씨는 '주차문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경찰은 약물복용에 의한 환각살인이나 금품을 노린 연쇄강도살인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마약전과가 있는 이 씨를 상대로 마약시약테스트를 했지만 음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최장 6개월 이전의 마약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발테스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진천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 이 씨 본인으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해 사건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한편, '여대생의 목걸이를 처분했다'는 이 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악회에 가입한 이 씨가 전국의 유명한 산과 사찰을 많이 찾아 다닌 것을 확인했는 데 이 과정에서 여러 추가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리며 현장검증은 3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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