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애인에게 9천만원 가까이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검사측이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은 만큼 피고인이 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2년 애인 박모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천9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자신에 대한 조서를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작성했다고 주장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