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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한자 성씨 한글표기' 궁금증 Q&A

입력 : 2007.07.29 09:28


호적상 한자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 `柳ㆍ羅ㆍ李'를 `류ㆍ라ㆍ리'로 쓸 수 있도록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새 호적예규가 8월부터 시행된다.

변경되는 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글표기 정정을 할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발음했던 경우에 한해 정정될 수 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돼 있는 성의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나 = 그렇지 않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은 발행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호적상 한글표기가 정정돼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돼 있는 성이 자동적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를 정정하려면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의 본래 음가대로 발음ㆍ표기해 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 = 주민등록 등ㆍ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같은 서면 첨부를 권고한다. 한글표기 정정은 법원의 서면심리에 의해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시된 서류는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 음가대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이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해도 되지만 가급적 예시된 자료를 제출하기를 권한다.

▲아버지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 = 할 수 있다. 아버지는 `호적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결혼으로 다른 호적이 편제된 성년 자녀라고 해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본적과 주소가 다른 경우 어느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나 = 정정 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아버지가 본적이 다른 자녀와 공동으로 정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본적지 또는 자녀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 어디에도 할 수 있다.

▲아버지만 정정 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 =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정정된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에 의해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 호적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자녀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해야 한다.

▲아버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으로 직권 정정되는 자녀의 동의서나 자녀에 대한 고지 서면이 필요한가 = 반드시 자녀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아버지의 정정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동의서나 확인서 첨부를 권고한다.

▲손자가 사망한 할아버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대해서도 정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 = 할 수 있다. 제적부와 호적부를 통해 혈연관계가 있음이 입증되면, 손자는 사망한 조부의 제적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받은 경우 호적정정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해야 하나 = 2008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바꾸기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허가를 받아 곧바로 호적 정정을 하게 되면 구축 중인 시스템상 가족관계 연결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에 따른 정정은 내년 1월 한달 간 하도록 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이후 다시 정정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 새 예규의 기본취지는 호적상 한자 성에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 1994년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ㆍ표기해 사용해 왔던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대로 한글표기를 바꿔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정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의 표기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해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돼 자녀의 성도 직권 정정됐는데, 자녀는 종전 표기를 고수하려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상관없이 다시 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재정정할 수 없다. 자녀 성의 한글표기를 아버지와 일치시키는 것은 `부성일치'라는 민법상 원칙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통념에도 부합하므로,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 정정된다고 해도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버지가 정정해 자녀의 성도 직권 정정된 경우에, 자녀가 종전 한글표기를 고수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재정정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 =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문화 柳씨' 성을 쓰는 사람이 `문화 柳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됐는데, 친양부의 성을 `유'에서 `류'로 정정했지만 나중에 양자 관계가 단절되는 파양이 됐다. 그런데 친부모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는 `유'인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성씨가 불일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두음법칙에 따라 기재돼 있는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본래 음가대로 자녀의 성을 표기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성을 실제 사용할 표기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