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몰래카메라, 좁쌀 이어폰, 전파 증폭용 런닝셔츠, 카메라에 식별되는 특수카드 등 첨단기기를 사용한 사기도박단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전파를 이용하는 불법 감청장비를 설치해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사기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모(40)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5일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 아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건물 밖 일당으로부터 CCTV에 잡힌 상대방의 패를 무선 이어폰을 통해 중계받으며 판돈 3천만 원짜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선 CCTV는 화재경보기 속에 설치됐고 무선 이어폰은 좁쌀 크기로 귓구멍 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막대자석을 귀에 집어넣어 뺄 수 있게 제작됐다.
또한 전선을 넣은 런닝셔츠와 연결된 증폭기의 경우 샅에 숨긴 탓에 피해자들은 사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기단은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전파 이용을 단속하던 중 무선 CCTV 영상이 포착됨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사기도박 기기를 청계천 모처에서 250만 원을 주고 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불법감청 기기의 제작자, 판매상, 설치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기기들이 선거철 정보수집, 심부름센터의 문제해결, 스토킹 등 여러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전파의 불법이용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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