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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민 보고서' 신동아 압수수색 시도

입력 : 2007.07.27 06:09

'취재원 보호' 기자들 반발로 무산…27일 재방문키로


최태민 목사와 관련한 중앙정보부의 수사보고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이 보고서를 보도한 월간 신동아 기자 2명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취재원 보호를 내세운 기자들의 반발로 일단 무산됐다.

신동아는 6월호에서 중앙정보부가 작성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최 목사 관련 수사보고서인 '최태민 관련 자료'를 모처에서 입수해 보도했으며 7월호에도 관련 내용을 잇따라 내보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동아 충정로 사옥을 방문해 수사상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기자 2명의 이메일을 열람하려했다.

검찰은 그러나 취재원 보호 등을 내세운 기자들의 반발과 전산센터에서 서버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넘겼다는 신동아측의 설명을 듣고 이메일 계정을 열람하지 못한채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아측에 요구한 것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자료로 신동아측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오늘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돌아왔으나 내일 오전 필요한 자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신동아측은 기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검찰에 공개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최태민 목사 및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해호씨도 이 보고서를 본 것으로 확인하고, 김씨가 어떤 경로로 보고서를 열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12일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보고서'가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국정원과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