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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이승재

입력 : 2007.07.26 16:39


대법원 1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연 티켓 8장을 선거구민 4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종간 김해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05년, 32만 원어치의 공연 티켓 스무장을 받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연구소 회원 4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항소심에서는 공연 티켓이 초대권인 점과 티켓 제공 목적이 선거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