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동전화 통신업체를 주요 기간통신 사업자로 지정해 재난 문자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이 복합화,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늘어난 재난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종전 과장급 수준이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을 고위 공무원단으로 높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