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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소변경 원클릭서비스 시행

박민하

입력 : 2007.07.26 16:38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일괄적으로 주소지 변경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부터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가 적용되는 기관은 농협과 신한은행 등 10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며,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이동통신 업체나 홈쇼핑 업체 등 100개 이상의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소지가 바뀐 사람은 통합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는 주소가 바뀔 때마다 각 기관에 일일이 새 주소지를 알려야 하는 불편과 우편물을 과거 주소지에 방치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