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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허위 비방' 인터넷언론인 불구속 기소

입력 : 2007.07.26 14:0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6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허위 기사 등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C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C인터 넷뉴스 홈페이지에 박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이명박 후보 지지모임 홈페이지에 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 다.

검찰은 앞서 5일과 16일 김씨를 '흑색선전 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