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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지금부터는 국내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로 촉발된 이랜드 사태, 분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늘(25일)도 한 매장에서 노조원들과 임대상덤업주들, 그리고 비노조원들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가양동 홈에버 매장 노조원 1백50여 명이 지하 2층 식품매장을 점거했습니다.
사측은 손님들을 내보낸 뒤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끌어냈습니다.
영업이 중단돼 피해를 본 임대매장 업주들도 사측에 가담했습니다.
[김모 씨/임대매장 업주 : 매장 영업도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노조 측도) 왜곡된 사실들을 너무 부풀린다던가...]
격렬한 충돌이 30분 가량 계속되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해 일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원영례/이랜드 노조원 : 같은 직원들이 어떻게 같이 마주보고 일하던 직 원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점주들이 폭행하는 데도 아무도 안 오더라구요. 이게 무슨 경찰입니까.]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은 이랜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조가 재판부의 명령을 어길 경우 영업방해 한 번에 노조는 천만 원, 노조원은 1백만 원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노조의 매장 점거 투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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