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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입력 : 2007.07.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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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25일 과천청사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국을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법인세 감면 차등지원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후 일문일답

- 지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어느 그룹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나 정부 지원 혜택이 차이 가 나는 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떤 그룹에 속할 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 4개 그룹으로 분류된 뒤 그 효력은 얼마나 지속되나.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앞으로 5년간 등급 분류를 유지시킬 계획이다. 5년 뒤에 바뀔 수 있다.

- 수도권 내에서도 지자체간 등급 분류가 나뉘나.

▲수도권 내에서도 차등화는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한다.

-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하나.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감면특례법을 개정해야 하고 4 개 그룹 등급 분류와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 출해서 심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

- 법인세 감면 규모는.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새로 운 제도가 아니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지역별로 더 세분화하고 차등의 정도를 확 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눠서 중소기업 33개업종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할 지는 지 역 구분 문제가 먼저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잠정적으로 (창업.이전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고 운영에 따른 감면만 놓고 볼 때) 5천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 5천억원에 대기업 법인세 감면분도 포함되나.

▲(김 국장) 대기업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전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규모를 알 수 없다. 5천억원 세수 감소 부분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나.

▲지역별로 차등 원칙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얼마 만큼의 혜 택을 줄 수 있을지 재정소요를 계산하고 있다.

- 현재도 3개 경제자유구역간 차별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왜 추가하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준균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송도청라팀장) 추가 지정에 관한 연구용 역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 안을 마련해서 추가지정 필요성과 시기 등 을 결정할 것이다.

-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 요하나.

▲종합적으로 모든 과목이 서울대 수준이 되는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재정소요 도 엄청 들어가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10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암이나 뇌혈관 계 등으로 특화시킬 생각이다.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구체적인 예산은 재정작업 등 을 거쳐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