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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12.12, 5.17, 5.18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핵심적인 의문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20일자 광주권 충정작전 일지입니다.
누군가 나중에 가필한 것이지만, "신군부 주도세력이 모여 군인들에게 발포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군 과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위권 주장과 발포 사이에 직접 연관이 있는지, 또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 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89년 보안사령부가 민간인 923명을 사찰한 일명 '청명계획'의 문서철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계엄시 검거할 목적으로 작성해 둔 민간인 사찰 기록입니다.
사찰 대상자 1,311명의 신상자료철은 지금도 기무사령부에 보존돼 있다고 군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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