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의 위험으로 수술이 어렵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왼쪽 눈을 크게 다쳐 수술이 어려운 이모씨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2004년 6월 왼쪽 눈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합병증이 우려돼 더 이상 수술을 못 받게 되자 후유장해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