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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행장 감금' 전 노조간부들 유죄"
김정인
입력 : 2007.07.24 09:41
대법원 2부는 은행장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옛 조흥은행 전직 노조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은행장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복도를 점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조흥은행이 재작년 신한은행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 퇴직을 실시하려 하자 창립 기념식에서 행사를 막고 1시간 40여분 동안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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