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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봉
입력 : 2007.07.23 17:31|수정 : 2007.07.23 17:31
동국대가 '가짜 학위'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동국대는 동국학원 이사장 명의로 된 소장에서, 신 씨가 학위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동국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는 또 오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사회가 요청한 신 씨의 교수직 파면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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