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나 보물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나 도난문화재는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물이나 지정문화재인 줄 모르고 해당 문화재를 '선의로' 매입해 소장했다고 해도, 그 매입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현재는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매매업자 난립과 문화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매매업자나 매입자도 구입하려는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혹은 도난문화재인지를 확인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문화재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