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자재 사용 적발사례 1건도 없어…점검 현장인력 태부족
환경부가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다중시설 내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04년과 05년, 06년 상반기 시중에 유통된 페인트·벽지·바닥재·접착제 9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법정기준 이상 방출하는 제품 76종을 찾아내 학교나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용금지 고시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동안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단 1건도 없었다는 점.
이는 법이 잘 지켜져서가 아니라 규정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건축계획 단계부터 유해성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장치나 현장을 점검할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단속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지자체 일선 담당자들은 해당 규정이나 위임받은 사실 자체를 모르기 일쑤고 전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아닌 건축자재에 대한 개별적 관리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면 안되는데 이 기준은 공기 중 방출량이 아니라 페인트 속에 들어있는 함량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사측이 마감재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준공검사시 또는 그 전에 유해성 제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마감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뿐만 아니라 방출량까지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지난해 하반기 건축자재 500종을 수거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을 검사한 결과 72종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업체명과 제품명에 '천연', '순수',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돈 시킨 사례도 있다.
지금까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환경마크를 받은 페인트는 82개 업체 495개 제품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