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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거래계약' 스피드뱅크에 시정명령

박정무

입력 : 2007.07.23 14:24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가 인터넷 포털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스피드뱅크가 인터넷포털 NHN과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와는 거래를 못하게 한 점을 적발해 행위금지와 계약서 관련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114 입장에서는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를 대체할만한 유통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유력 포털사이트에 자사의 매물정보를 등록하지 못해 스피드뱅크와 경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