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이 비정부기구 NGO 관계자 등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을 상대로 본격적인 출국 유도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병원과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며 봉사활동을 벌여온 10여 개 NGO 단체 관계자들이 조만간 현지 사업을 철수하고 귀국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일반교민 38명을 포함해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 7명 등 10여 개의 NGO관계자 2백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정부 허가없이 여행 금지국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