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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될 때는 보험금 안줘도 된다"

김정인

입력 : 2007.07.22 11:15


보험 사기가 강하게 의심될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박 모 씨와 박 씨의 어머니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박 씨 등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직물회사를 운영하던 박 씨와 어머니는 보험회사 세곳에 10억 원 상당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뒤 재작년 2월 원단 창고에서 불이 나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고, 보험사들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