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와 맥주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상태로 유통돼 변질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맥주는 진공상태로 포장돼 판매된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박 의원 측은 "맥주와 아이스크림이 온도변화를 겪다 보면 변질이 될 수 있는 등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