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옥 매각 댓가로 현대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 3백만 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농협을 정부관리 기업체의 준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정 회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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