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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금융감독원에만 있는 제사휴가?

입력 : 2007.07.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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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휴가 이틀, 자기계발휴가 삼일, 간병휴가 이틀.

다른기관에는 없는 금융감독원에만 있는 휴가입니다.

그것도 유급휴가입니다.

감사원의 과다한 휴가 지적에 금감원 관계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잡아 뗍니다.

[금감원 관계자 : 제사휴가라는 명칭으로 휴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계속 따져 묻자 그제야 실토합니다.

Q.그럼 제사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나요?

[금감원 관계자 : 부모님 생신 때 쓰는건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사 때 쓰는건데 명목상은 존재하지.]

제사휴가는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 : 진짜 거의 쓰지 않는거래요. 그거 썼다 하면 눈치 보이고 마치 엄청난 것처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직원들 대부분은 제사휴가와같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무급휴가인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았는데 연간 10억원이 보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습니다.

[시민 : 말도 안되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휴가도 못가는 상황인데 무슨 제사 휴가예요. 그냥 휴가도 못챙겨먹을 판국인데.]

금감원은 또 2004년과 2005년 임금을 전년 대비 2~6% 인상한다고 승인 받은 뒤 실제로는 6.3~11.4% 까지 올렸습니다.

노조가 요구한다며 경로효친비와 중식,교통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특별상여금도 기본급화했습니다.

모두 편법입니다.

지난 2004년에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연차휴가가 25일로 제한되자 26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받던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보전수당'을 만들어서 1인당 평균 60만원씩 모두 10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장기 국내외 연수자는 파견기관에서 별도로 휴가를 받는데도 연차휴가 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평균 377만 원씩 모두 1억1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남다른 복지혜택을 누려 온 금감원은 그러나 본연의 업무는 부실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부실한 경영상황을 정밀검사하지 않아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 감사원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옛날 것 가지고 이미 제도 개선 한 것도 끌어 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입장정리된 것 없습니다. 우리는 통째로 대응 안 하기로 했습니.]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도 부정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