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이용섭 "금품수수 입찰평가위원 특가법 처벌"

차병준

입력 : 2007.07.19 09:48


건설공사 입찰 평가에 참가한 민간 위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늘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부조리 관행의 근절이라며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해 입찰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로비를 원천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턴키·대안입찰제도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때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지난해 이 제도에 의한 발주물량이 10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를 차지했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턴키·입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금은 입찰업체별로 총점만 공개하고 있지만 평가위원별 점수와 평가사유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10명이내인 평가위원수도 10명이상-15명이내로 확대해 객관성 시비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민간 평가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