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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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로 한-EU FTA 2차 협상이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18일) 협상에서 EU측은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브뤼셀에서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지적 재산권분야에서 EU측은 우리에게 생소한 추급권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추급권은 미술 작품 등을 경매나 중개상을 통해 팔 때 판매 금액의 일정부분을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U는 미술 작품 판매가의 최고 5퍼센트를 저작자에게 주고 있으며 지급 한도는 12500유로, 즉 우리돈 천 5백만 원입니다.
이처럼 추급권은 저작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주지만 일종의 세금처럼 받아들여 질 수 있어 미술 작품 시장이 이제 막 시작된 우리로선 큰 부담입니다.
[남영숙/규제이슈 분과장 : 미술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입장을 EU 측에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측은 카페나 일반 상점에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료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연 보상 청구권도 주장했습니다.
청구권 대상도 저작자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공연자까지도 확대하라고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나흘째 협상은 상품, 분쟁해결 등 모두 4개 분과에서 열리며 특히 원산지 분야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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