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무허가 지하수를 얼린 뒤 이를 '천연 암반수 얼음'이라고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5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경기도 광주시에 냉동 공장을 차려놓고, 무허가 지하수를 퍼내 이를 얼린 뒤 '천연 암반수 얼음'이라고 속여 서울 강남일대 유통업체 등에 최근까지 10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분석 결과 김 씨가 만든 얼음에서는 대장균 등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