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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제2금융권도 DTI 규제 강화

차병준

입력 : 2007.07.18 17:28|수정 : 2007.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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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수도권 투기지역 등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은행과 똑같이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그리고 저축은행과 농·수협, 여신전문회사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DTI를 적용합니다.

DTI 적용 기준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아파트담보 대출의 경우 40% 내외에서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3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는 대출 금액과 국민주택 규모 여부에 따라 보험사는 40% 내외에서 60%, 나머지 금융회사는 45% 내외에서 70%의 DTI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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