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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국에 가기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해외공관에 보낸 공문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 신청일 기준으로 3년내에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에 관계없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이나 단기 연수를 포함해 모든 비자 발급에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