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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리 의혹 제기' 김해호 씨 구속영장

김윤수

입력 : 2007.07.18 17:22|수정 : 2007.07.18 17:22

검찰 "김해호 씨가 제기한 의혹 중 일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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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차명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김해호 씨에게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제기했던 의혹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이런 의혹을 알게 된 경위와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차명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 전 시장이라는 서청원 전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과 황병태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달 7일 서 전 의원과 김만제 전 포철 회장과 함께 골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의원의 주장대로, 이 전 시장이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땅이라며 도곡동 땅 매입을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모두 지어낸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도 조만간 소환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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