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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협 "오세훈시장 직권남용" 고발

입력 : 2007.07.18 16:21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협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오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직협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이 법리 해석상 오류가 있는 변호사의 일방적 자문을 근거로 직협의 대표자 변경 등록을 거부하고 서소문 별관 1동에 있는 직협 사무실도 폐쇄해 직협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4월 9일 직협 대표 선거를 실시했으나 서울시가 "선거 과정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6월 5일 재선거를 실시해 김민호 씨를 대표로 선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협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전임 직협 대표인 임승룡(서울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씨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거결과는 원인 무효"라면서 직협 의 대표자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직협 측은 "직협 규정상 전임 대표가 아니라 직협 회원의 5분의 1이상이 동의해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선거를 치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새 직협 대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